공지사항

✅ 세관 정책 변경 사항 ( 구매시 꼭 참고)✅

2026-02-07
조회수 2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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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.

해외 직구 시 꼭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.


기존에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성함+연락처가 일치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했었는데,

이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성함+연락처+주소까지 동일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니

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수령 받으실 주소로 변경 후 주문하셔야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